디지털사회 제 35호: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뢰와 임파워먼트 기반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향하여
작성자
ssk
작성일
2021-09-28 09:22
조회
1258
포스트 코로나 시대, 신뢰와 임파워먼트 기반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향하여
물리적 접촉이 통제되고, 디지털이 일상의 영위와 팬데믹 극복의 수단이 되면서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감염의 예측·관리·추적, 방역 당국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확산, 교육 및 경제 활동의 지속 뒤에는 모두 디지털과 관련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새로운 경제적 도약의 가능성이 주목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감시와 통제의 강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방안 부재, 허위정보와 혐오 메시지의 확산 등 부정적 현상이 주목받았다.
UN의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은 2020년 6월 발표한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critical inflection)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 변곡점에서 국가, 그리고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테크 기업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 글은 코로나19로 확인한 디지털의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디지털 거버넌스의 주체들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디지털 거버넌스의 핵심적 주체인 시민과의 파트너십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민의 신뢰와 임파워먼트에 기반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한다.
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의 실패라고 여겨질 만한 몇 가지 사례들이 등장했다. 코로나19 초기 일과 교육의 공백은 디지털 기업에 의해 메워졌다. 줌은 교육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며,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의 무료 서비스도 언택트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줌과 구글 모두 서비스의 유료화를 예고한 것에 더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공공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자, 교육 기관들은 대책 세우기로 분주했다. 공공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올해 7월에 있었던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의 오류 건이었다. 약 2주간 반복되던 오류, 중단, 재개의 과정 후에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민간기업은 협력을 통해 단시간 안에 시스템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해결사인 것처럼 묘사되었으며, 질병청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처 간 칸막이가 문제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는 단순히 공공 영역의 결함을 질타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공공에서 다루는 복지, 의료 등과 같은 정보가 민간기업에서 다루어질 때 디지털 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침해란 단순히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넘어, 쇼샤나 주보프가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라는 용어로 설명하듯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유도함으로써 개인성과 판단의 여지를 줄이는 심각한 자유의 침해를 말한다. 2020년 알파벳(Alpahbet)의 생명공학 계열 자회사인 베릴리(Verily)가 미국의 일부 주(州)와 손잡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라인(Project Baseline)을 시작했을 때의 논란은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와 맞닿아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증상은 민감한 의료 정보이자 방역을 위한 공공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베릴리는 구글의 계정을 가진 이용자에만 프로젝트 참여를 허가하고, 구글과 데이터를 공유할 가능성을 열어 둔다. 공공의 서비스가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점차 디지털 기업의 서비스로 대체될수록 기업의 권한은 더욱 커진다.
디지털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대 중후반 전후로 시작됐다. 2005년, 야후 홍콩이 중국 당국에 기자의 이메일 계정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테크 기업의 디지털 인권에 대한 의무와 정부의 디지털 감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그 후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와 같은 전세계적 연대를 통해서 인터넷상 인권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와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상 인권의 증진·보유·향유”라는 아젠다를 통해 디지털 인권 이슈를 국제화하는 한편, 디지털 권리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후 2010년대에는 유럽사법재판소가 「EU 기본권 헌장」에 의거, 국가와 기업의 디지털 권리와 관련한 이슈에 적극 개입하면서 디지털 인권의 보장과 침해 구체를 위한 법적인 조치가 강화되었다.
동시에 디지털 인권에 관한 이론적 토대도 쌓여나갔다. 특히, 셀레스테는 “디지털 헌정주의(digital constitutional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기업, 시민 간에 나타나는 권력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틀의 확립과 보장을 강조한다.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보호장치로서 헌법이 있다면, 증가하는 기업의 권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의된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서술했듯 공공의 실패가 발생하고 테크 기업이 공공의 서비스를 보완·대체하는 상황에서, 테크 기업의 활동이 이용자의 접근성, 개인정보, 의사결정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셀레스테가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제시하듯, 다행히 기업의 권력 견제를 위한 방법 및 근거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정교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방역모델의 성공 요인으로 3T라 불리는(Test-Trace-Treatment) 과학적 모델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통한 시민의 신뢰와 참여가 더 중요하게 평가받았다. 정병순은 거버넌스의 발전 정도를 구분하며, 정책의 기획 및 실행, 자원의 동원과 배분 등에 시민의 주도성이 작동하는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를 가장 발전한 단계로 평가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디지털 인권 발전을 위한 노력 중 가장 아쉬운 것은 시민이 디지털 기술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 즉 시민 주권을 기반으로 디지털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민의 신뢰와 임파워먼트가 갖는 힘을 확인하고, 시민의 권한이 강해지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남게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0.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2020년 4월 10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710
김현아. 2021. “백신 예약 먹통, 칸막이 행정이 원인...과기부, 네이버 등과 개선착수.” 『이데일리』 2021년 7월 25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63126629118128&mediaCodeNo=257
선담은. 2021. “툭하면 ‘먹통’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해법은 대기업?” 『한겨레』 2021년 8월 24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08834.html,
오연주. 2021. “사람 중심의 디지털 거버넌스를 위한 정책방향.” 『IT & Future Strategy』 제7호,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보고서. https://nia.or.kr/site/nia_kor/ex/bbs/View.do?cbIdx=25932&bcIdx=23614&parentSeq=23614
정병순. 2016. “서울형 협치모델 구축방안.” 서울연구원 워킹페이퍼. https://www.si.re.kr/node/56537
Celeste, Edoardo. 2019. Digital constitutionalism: A new systematic theorisation. International Review of Law Computers & Technology, 33(1), 76-99.
Harari, Y. N. 2020. The world after coronavirus. Financial Times. (Mar 20, 2020) https://www.ft.com/content/19d90308-6858-11ea-a3c9-1fe6fedcca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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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boff, S. 2019. The age of surveillance capitalism: The fight for a human future at the new frontier of power. New York, NY: Public Affairs.
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는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Center for Digital Social Science)에서 발행하는 이슈브리프입니다. 디지털사회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오연주 책임연구원
2020년 3월, 이스라엘의 역사학자 유발 하라리는 「파이낸셜타임즈(Financial Times)」의 기고문에서 “현재 우리가 내리는 결정은 앞으로 다가올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내다봤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얼마나 오래, 어떠한 수준의 영향력을 가지고 지속될지 불확실한 시점의 글이었지만 그의 예견은 맞았다. 1년 반을 훌쩍 넘은 팬데믹 위기 속에서 한 국가가 겪는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변동, 시민이 느끼는 불안과 기대는 그 모습과 정도를 달리했다. 바이러스의 전염력이 지닌 불가항력을 무시할 수는 없으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내린 국가적 결정이 우리의 삶을 바꾸고 있다.물리적 접촉이 통제되고, 디지털이 일상의 영위와 팬데믹 극복의 수단이 되면서 디지털 기술의 개발 및 활용과 관련한 의사결정은 더욱 중요해졌다.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 감염의 예측·관리·추적, 방역 당국의 의사소통과 정보의 확산, 교육 및 경제 활동의 지속 뒤에는 모두 디지털과 관련한 국가적 의사결정이 존재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편으로는 코로나19로 가속화된 디지털 전환의 기회와 새로운 경제적 도약의 가능성이 주목받았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감시와 통제의 강화, 디지털 격차로 인한 양극화의 심화, 플랫폼 노동자의 보호 방안 부재, 허위정보와 혐오 메시지의 확산 등 부정적 현상이 주목받았다.
UN의 디지털 협력에 관한 고위급 패널은 2020년 6월 발표한 「디지털 협력을 위한 로드맵(Roadmap for Digital Cooperation)」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디지털 거버넌스를 더욱 증진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critical inflection)을 맞이하게 되었음을 강조한다. 이 변곡점에서 국가, 그리고 국가와 긴밀하게 협력하는 테크 기업은 디지털 거버넌스의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다. 본 글은 코로나19로 확인한 디지털의 기회와 위기의 갈림길에서, 디지털 거버넌스의 주체들 간 불균형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한다. 특히, 디지털 거버넌스의 핵심적 주체인 시민과의 파트너십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앞으로 어떻게 시민의 신뢰와 임파워먼트에 기반한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해 나갈 것인가를 논의한다.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인권
전자프론티어재단(Electronic Frontier Foundation), 유럽디지털권리(European Digital Rights, EDRi), 액세스나우(AccessNow) 등 국제적 디지털 인권 단체들은 코로나19 팬데믹이 확산되던 초기부터 디지털 권리의 침해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이들이 특히 주목한 것은 감시체제의 강화였다. 안면인식과 체온 감지 등을 통한 생체정보 수집, 확진자와 감염 위험 집단의 동선 파악을 위한 위치 및 카드 결제 정보 수집, 자가격리자 관리를 위한 GPS 기반의 전자밴드 사용, 백신 여권과 면역 증명서의 도입, 수집된 방역 관련 정보의 목적 외 활용 등이 비판의 쟁점으로 떠올랐다. 디지털 권리 옹호 단체와 더불어 UN, 국제앰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휴먼라이츠워치(Human Rights Watch)와 같은 인권 단체들도 저마다 디지털 감시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다. 휴먼라이츠워치가 시민사회 단체들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서의 첫 번째 촉구사항은 이들 단체의 핵심적인 요구사항을 함축한다.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감시 조치는 적법하며, 반드시 필요하고, 적절해야 한다.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하며, 관련 공중보건당국이 결정한 적법한 공중보건 목적에 정당화될 수 있어야 하고, 그러한 목적에 비례하는 수준이어야 한다. 정부는 채택하는 조치를 투명하게 밝힘으로써 그러한 조치가 면밀히 검토되도록 하고, 필요시 수정, 철회, 또는 번복될 수 있게 해야 한다. 우리는 코로나19 사태가 무분별한 대규모 감시체제를 수립하는 기회가 되도록 해서는 안된다.
< 휴먼라이츠워치. 2020. 시민사회공동성명서. (필자 강조) >
우리나라는 코로나19 대응에 있어서 중국, 대만, 이스라엘, 러시아 등과 더불어 광범위한 수준의 감시체계를 갖춘 국가로 거론되어 왔다. 2020년 4월 미국의사협회저널에 실린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의「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총 7개의 출처를 통해 위치, 출입국, CCTV, 카드사용, 대중교통 이용, 병원 처방 및 의료 기록을 활용하며 위치정보를 제외하고는 보건 당국이 그 데이터를 전달받고 분석 결과를 관련 정부 기관에 제공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국토교통부가 2020년 4월 발표한 「코로나19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에 대한 보도자료에서는 이와 같은 데이터 기반의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이 24시간가량 걸리던 확진자 이동 분석을 10분 이내로 감소시키는 한편 개인정보 열람 관리의 정확성과 엄격성은 높이는 효과가 있다고 서술한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바이러스 접촉 추적 체계 >
위와 같은 광범위한 데이터 수집에 기반한 역학조사 지원시스템은 디지털 인권 침해에 대한 논란의 중심에 있다. 대표적으로 정보인권연구소는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후 약 10개월 동안의 경과를 평가한 보고서에서 데이터 기반의 코로나 대응이 디지털 권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개인정보 보호법 간의 관계, 정보 수집에 관한 법적 근거, 법조항의 해석과 시행에 관한 문제, 관련 당국의 권한과 같은 기술적인 부분을 넘어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과연 우리 사회는 감염병의 전세계적 확산이라는 위기 속에서도 디지털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과 체계가 있는가이다.공공의 실패, 커지는 테크 기업의 힘
시바 바이디야나단은 2011년에 발표된 책 「구글의 배신(The Googlization of Everything)」에서 구글 서비스에 대한 증가하는 의존성에 주목하며 공공의 실패(public failure)라는 개념을 제시한다. 그에 따르면 공공의 실패란 구글과 같은 기업이 공공의 서비스를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제공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공공의 기관이 정책적 개임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거나 민간에 비해 미미한 수준의 정책 효과만을 달성하는 것을 말한다. 바이디야나단이 주목한 공공 실패의 대표적 사례 중 하나는 구글 라이브러리 프로젝트이다. 라이브러리 프로젝트는 대개 도서관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희귀본 및 절판본을 디지털화하고 공개함으로써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장하려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서관의 재산을 사기업이 활용하게 할 수 있는가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는 했으나, 공공의 실패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왜 전 세계의 많은 도서관들은 공공의 재산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지 못하는가를 묻게 된다.코로나19 상황에서도 공공의 실패라고 여겨질 만한 몇 가지 사례들이 등장했다. 코로나19 초기 일과 교육의 공백은 디지털 기업에 의해 메워졌다. 줌은 교육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 중이며, 구글 워크스페이스 포 에듀케이션의 무료 서비스도 언택트 교육의 중요한 도구로 활용되었다. 그러나 올해 상반기, 줌과 구글 모두 서비스의 유료화를 예고한 것에 더해 이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한 공공서비스가 마련되지 않자, 교육 기관들은 대책 세우기로 분주했다. 공공의 비효율성을 단적으로 드러낸 것은 올해 7월에 있었던 백신접종 사전예약 시스템의 오류 건이었다. 약 2주간 반복되던 오류, 중단, 재개의 과정 후에 과기정통부, 산하 기관, 민간기업은 협력을 통해 단시간 안에 시스템을 상당 부분 개선했다. 이 과정에서 대기업은 해결사인 것처럼 묘사되었으며, 질병청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부족 및 부처 간 칸막이가 문제 요인으로 강조됐다.
이는 단순히 공공 영역의 결함을 질타하고 끝낼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공공에서 다루는 복지, 의료 등과 같은 정보가 민간기업에서 다루어질 때 디지털 인권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의 침해란 단순히 사적인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넘어, 쇼샤나 주보프가 “감시 자본주의(surveillance capitalism)”라는 용어로 설명하듯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이용자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유도함으로써 개인성과 판단의 여지를 줄이는 심각한 자유의 침해를 말한다. 2020년 알파벳(Alpahbet)의 생명공학 계열 자회사인 베릴리(Verily)가 미국의 일부 주(州)와 손잡고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는 프로젝트 베이스라인(Project Baseline)을 시작했을 때의 논란은 감시 자본주의에 대한 우려와 맞닿아 있다. 코로나19와 관련한 증상은 민감한 의료 정보이자 방역을 위한 공공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베릴리는 구글의 계정을 가진 이용자에만 프로젝트 참여를 허가하고, 구글과 데이터를 공유할 가능성을 열어 둔다. 공공의 서비스가 효율성 및 비용 절감을 이유로 점차 디지털 기업의 서비스로 대체될수록 기업의 권한은 더욱 커진다.
< 프로젝트 베이스라인 소개 페이지>
디지털 인권 보호를 지난 20년 동안의 노력들
디지털 거버넌스를 간략하게 정의하면 “디지털 환경에서 국가-기업-시민 간의 관계를 조정하고 사회를 운영하는 제도와 통치의 메커니즘”이라고 할 수 있다. 국가, 민간(기업), 시민(사회), 국제조직 등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성하는 주체들 간의 균형적 협업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디지털 거버넌스의 권한은 국가와 기업에 집중되어 있다. 1990년대 중후반은 전세계적으로 인터넷 공간에 대한 국가 개입의 최소화 요구가 증가하고, 디지털 시장의 성장을 위한 자유시장 경제체제 촉진 분위기가 확산되던 시기였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에서 디지털 인권은 나중의 문제이거나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어졌으며 국가는 국민의 보호라는 명목으로, 기업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디지털 거버넌스에서 권한을 강화해 나갔다.디지털 인권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2000년대 중후반 전후로 시작됐다. 2005년, 야후 홍콩이 중국 당국에 기자의 이메일 계정 등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것이 알려지면서, 테크 기업의 디지털 인권에 대한 의무와 정부의 디지털 감시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탔으며, 그 후 글로벌 네트워크 이니셔티브(Global Network Initiative)와 같은 전세계적 연대를 통해서 인터넷상 인권을 위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2010년대 초반에는 UN 인권이사회에서 “인터넷을 통한 의사와 표현의 자유” 및 “인터넷상 인권의 증진·보유·향유”라는 아젠다를 통해 디지털 인권 이슈를 국제화하는 한편, 디지털 권리를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보편적인 권리로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했다. 이후 2010년대에는 유럽사법재판소가 「EU 기본권 헌장」에 의거, 국가와 기업의 디지털 권리와 관련한 이슈에 적극 개입하면서 디지털 인권의 보장과 침해 구체를 위한 법적인 조치가 강화되었다.
동시에 디지털 인권에 관한 이론적 토대도 쌓여나갔다. 특히, 셀레스테는 “디지털 헌정주의(digital constitutionalism)”이라는 개념을 통해 디지털 환경에서 기본권을 보호하는 한편 국가, 기업, 시민 간에 나타나는 권력의 불균형 상태를 해결하기 위한 규범틀의 확립과 보장을 강조한다. 국가 권력으로부터의 보호장치로서 헌법이 있다면, 증가하는 기업의 권력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는 합의된 장치는 존재하지 않는다. 앞서 서술했듯 공공의 실패가 발생하고 테크 기업이 공공의 서비스를 보완·대체하는 상황에서, 테크 기업의 활동이 이용자의 접근성, 개인정보, 의사결정의 자유,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높아지고 있다. 셀레스테가 아래의 도표와 같이 제시하듯, 다행히 기업의 권력 견제를 위한 방법 및 근거는 계속해서 논의되고 정교화되고 있다.
디지털 거버넌스, 신뢰와 임파워먼트로 다시 구축하기
현재의 수준으로 디지털 인권에 대한 담론을 확산하고 보호장치를 마련하기까지 무수한 노력과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디지털 인권의 침해와 가능성이 우려되는 것은, 그 침해의 종류와 영향력 때문이기도 하지만 현재의 결정이 디지털 인권의 진보를 후퇴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2008년 온라인 수색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소위 IT 기본권이라 불리는 “정보기술시스템의 기밀성 및 무결성 보장에 관한 기본권”을 창설하는 진일보를 이뤄냈지만, 2010년대 들어 이슬람 관련 테러가 빈번해지면서 국가의 위기와 테러와의 전쟁이라는 명목하에 경찰에 의한 개인의 디지털 정보 접근이 용이해지는 변화를 목격하였다. 코로나19가 확산된 지난 2년간의 시간은 공공과 민간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앞으로의 전개 방향을 결정 지을 중대 분기점(critical juncture)으로 여겨진다. 이 위기의 시기에 발견한 디지털 감시의 강화와 국가와 기업으로의 권력 집중을 앞으로도 지속할 것인지, 혹은 견제할 것인지의 결정은 디지털 인권의 진보와 후퇴에 중대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우리나라 방역모델의 성공 요인으로 3T라 불리는(Test-Trace-Treatment) 과학적 모델이 거론되기도 하지만, 그보다는 투명성, 개방성, 민주성을 통한 시민의 신뢰와 참여가 더 중요하게 평가받았다. 정병순은 거버넌스의 발전 정도를 구분하며, 정책의 기획 및 실행, 자원의 동원과 배분 등에 시민의 주도성이 작동하는 시민 주도형 거버넌스를 가장 발전한 단계로 평가한다. 지난 20여 년 동안의 디지털 인권 발전을 위한 노력 중 가장 아쉬운 것은 시민이 디지털 기술 이용에 있어서 개인의 자율성과 자기결정, 즉 시민 주권을 기반으로 디지털 거버넌스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이 시민의 신뢰와 임파워먼트가 갖는 힘을 확인하고, 시민의 권한이 강해지는 디지털 거버넌스를 구축해 가기 위한 중요한 계기로 남게 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국토교통부. 2020. “스마트시티 기술로 코로나19 확진자 동선 파악이 더 빠르고 더 정확해집니다.” 2020년 4월 10일. http://www.molit.go.kr/USR/NEWS/m_71/dtl.jsp?id=95083710
김현아. 2021. “백신 예약 먹통, 칸막이 행정이 원인...과기부, 네이버 등과 개선착수.” 『이데일리』 2021년 7월 25일.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063126629118128&mediaCodeNo=257
선담은. 2021. “툭하면 ‘먹통’ 코로나 백신 예약 시스템, 해법은 대기업?” 『한겨레』 2021년 8월 24일.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1008834.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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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사회(Digital Society)는 연세대학교 디지털사회과학센터(Center for Digital Social Science)에서 발행하는 이슈브리프입니다. 디지털사회의 내용은 저자 개인의 견해이며, 디지털사회과학센터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밝힙니다.
[디지털사회] 제35호
발행인: 조화순
발행일: 2021년 9월 17일
ISSN 2586-3525(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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